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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8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여 정의함에 따라 최근 빈번해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損壞)와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경주와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규모 시설피해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전기설비 피해를 전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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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