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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4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ㆍ개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전기재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법률로 상향하되,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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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