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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8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현행 전기안전 점검 제도에 추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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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