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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입주민의 감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 주거 유형에 따른 법적 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음.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ㆍ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에게 별도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여야 하다 보니 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관리비는 입주민의 재산권 및 경제적 여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을 넘어 대외적 공개로 법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며,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25조의2 및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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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