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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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주택과 같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전문 기술인력 10명 이상, 공용장비 12대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경우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시설물관리 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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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