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40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ㆍ난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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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