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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1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태규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30으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출산 필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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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