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5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담금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금의 실제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계속 부과ㆍ징수될 수 있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인상 등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한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이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