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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그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 해당 풍력발전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보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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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