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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1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발전ㆍ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자 산업ㆍ재정ㆍ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획임.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현시점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에 기반한 정책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뒤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실질적 심사 및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국회의 검증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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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