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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8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망 접속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부족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의 구축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계통계획의 비효율성, 전력망 난개발,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망 안정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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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