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52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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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주 및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부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의 노후화, 안전성 저하,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인한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전주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함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전도 위험이 높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보행 공간을 침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사업자에게 노후ㆍ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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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