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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며 민간사업자도 전력산업의 주요한 참가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 수도 확대되어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설비의 규모는 기술적 한계, 낮은 주민수용성 등으로 인해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전력계통에 연계하고 있는(또는 예정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발전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후발 발전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설비 이용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선하여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20조제5항)을 신설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발전사업자와 공동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안 제21조제1항제7호),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안 제102조제1항제6호)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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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