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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고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이하 “전력계통”이라 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다르게 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출력제한조치”라 함)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한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는 출력제한조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조치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그 지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해당 지시가 이행되는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알릴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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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