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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ㆍ경기 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량의 3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여 필요전력의 일부를 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재산적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원가가 반영된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어 현행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에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전압 및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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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