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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해야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사용전검사 이후 공사계획을 다시 신고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함. 참고로 최근 3년(2018~2020년)간 각 시·도에 신고된 공사계획은 모두 29,476건인데, 이 가운데 2,518건(8.5%)이 사용전검사 단계에서 설계미흡, 용량선정 부적정 등의 문제가 발견됐음. 이에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등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업무 처리의 전문성·효율성 및 전기사업자의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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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