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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환의원등29인
대표발의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과 변동성도 또한 증가하여 전력계통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 자원이 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 수요자원 등이 보조자원으로 참여하는 통합발전소를 구성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입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통합발전소를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취급하여 거래를 위한 기준을 만족하는 통합발전소가 입찰한 발전량에 대해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급전지시를 받게 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① 출력변동성이 큰 신재생발전을 중앙급전발전기화 하여 출력변동성을 완화하고 ②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 ③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이에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2호, 제31조제7항 및 제39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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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