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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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서 그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및 농사용전력 등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서비스산업의 경우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산업용전력에 비하여 고가인 일반용전력으로 분류되어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산업용전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약관에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 정하는 경우 산업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의 범위 등 요금체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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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