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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업자는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음.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경우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토록 하되, 면제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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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