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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조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구내용(構內用)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정전 등 상용전원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용전원 연결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예비전원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또한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상용전원 중단이 있어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용을 위한 비상용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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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