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8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환의원 등 34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로환경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 신설, 제7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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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