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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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TV수신료 징수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고유 사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신료 관련 민원 응대 및 전산 설비 운영 등의 부가 업무 수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고유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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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