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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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책의 경제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 변경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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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