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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윤한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미래통합당 15 · 무소속 2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책의 경제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 변경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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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