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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28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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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