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5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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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상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수범자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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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