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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5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상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수범자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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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