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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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짐. 이러한 지원율은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임. 이에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과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후단 신설). 또한,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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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