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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위원회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2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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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