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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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위원회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2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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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