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8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그 파급력이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의 기본계획으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20년 단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여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장기-중기-단기로 분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계획의 평가 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향후 계획을 포함해 제출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

윤호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