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51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범부처 과제임. 이에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ㆍ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2022년부터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현상 심화, 물가 상승 및 다자녀가구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ㆍ정책적 요인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