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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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는 노화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학적 연구, 노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공학적 연구 및 노화와 관련된 제도적·정책적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서·예산서 등을 승인하고 결산보고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장의2(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13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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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