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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는 노화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학적 연구, 노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공학적 연구 및 노화와 관련된 제도적·정책적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서·예산서 등을 승인하고 결산보고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장의2(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13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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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