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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이나 평생교육 또는 노후 설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이 보다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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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