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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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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운영을?지원하고, 사무를?수행하는 사무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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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