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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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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후단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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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