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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9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불법 복제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K-웹툰 등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등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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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