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8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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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음. 학업 중단, 채무 발생, 학교폭력 및 범죄 연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됐지만,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대상별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운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도박문제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 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박문제 예방ㆍ치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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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