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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2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처럼 시각예술과 문학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음.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산업이 빠르고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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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