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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자의 권리 보호 향상을 위해 저작물 이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저작물 이용 증가와 저작권 인식 부족 등으로 저작자 개인의 저작권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라 규정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 저작물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ㆍ징수해 저작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도 주요 업무인데, 분배에 필요한 서류 열람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해 합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 시에도 자료 열람 청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현행 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자는 서류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악용한 이용자들이 기초 자료 열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뿐 아니라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류 열람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107조). 저작물 등의 정확한 사용료 산정과 분배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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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