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명시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ㆍ녹화하는 이른바 ‘밀캠’ㆍ‘밀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밀캠’ㆍ‘밀녹’ 영상의 확산 및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연 저작물의 보호를 어렵게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수익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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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