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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명시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ㆍ녹화하는 이른바 ‘밀캠’ㆍ‘밀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밀캠’ㆍ‘밀녹’ 영상의 확산 및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연 저작물의 보호를 어렵게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수익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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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