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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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창작자인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때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최근 유럽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 등을 재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에 대한 대가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10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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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