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26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6인 · 국민의힘 23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나머지 1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은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만, 헌법·법률 등과 함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대법원 판례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스포츠 소식,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를 넘어서는 시사보도인 경우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의 전달’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 각종 시사보도에 작성자의 생각과 의견이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재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기사로서 하위법령을 통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사보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사보도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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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