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4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유상범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