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3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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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이주 목적과 유형의 외국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외국인 인구유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가 시급함. 또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문제, 지역불균형 문제, 산업현장 및 농어촌 지역 인력난 문제 등의 대안 마련에 외국인정책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이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2009년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UN IOM)간 국제협정으로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이 법무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국의 외국인정책 및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수행해오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타 국가정책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규모 및 재정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해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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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