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보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재외동포는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 동북 지방으로 이주를 시작한 이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진출하여 75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임. 그동안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GDP 순위 세계 10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바탕에는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알리고 소개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여 국익 증진에 앞장선 공로가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함에 따라 재외동포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서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는 재외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동포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외동포가 민족적 정체성과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안 제1조). 나. 재외동포정책 및 재외동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다.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효과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주재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ㆍ집행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외교부장관은 형사절차상의 지원, 재외동포 범죄피해 시의 지원, 재외동포 사망 시의 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지원 등 재외동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재외동포보호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은 재외동포가 부담하도록 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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