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906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이기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