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46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이용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