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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스포츠 현장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공정성과 상호 존중,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선수들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그런데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나 폭력 예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역사 왜곡이나 지역 비하 등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에 대한 금지 규정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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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