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67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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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로서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 발전의 소중한 원동력이자 자산이며,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6월 5일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국내외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危難)에 처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그 역량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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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