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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이 급박한 해외위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자력과 대피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영사조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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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