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193개국에 268만 7천여명으로 집계될 만큼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은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이를 추진ㆍ지원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정착 지원, 법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재외국민정책위원회로 법률에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ㆍ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재외국민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국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국민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는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
서일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