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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그러나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동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영남지역 산불에서는 반려동물 피해가 총 1,994마리(사망 1,665마리, 상해 329마리)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산불로 인한 가축 피해도 총 13만 5천여 마리에 이르는 등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호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을 두고 대피가 지연되거나 현장에 잔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령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구조 및 구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반려동물 및 가축 등 동물의 구조ㆍ대피 및 임시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구호 기준이나 매뉴얼,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ㆍ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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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